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음 #@#:# 재산상태등을토대로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고노현미판사는박효신에대한일반회생절차를중도종료한다고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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