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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잘못들어온돈을썼는데경찰에서조사받어로오라고하는데요
조회수 594 | 2014.02.17 | 문서번호: 20440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7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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