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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하면개근상못받나요?
조회수 114 | 2014.02.11 | 문서번호: 20411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1
집안 사정이나 기타 납득할만한 일이면 선생님이 출석인정조퇴면 받을수 잇으나 다른 사유로 조퇴를 하면 개근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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