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연말정산시 간이과세자인 배우자도 인적공제 되나요?
조회수 656 | 2014.02.11 | 문서번호: 20408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1
입금액에서30%를차감한후의금액이100만원이상회하는지여부를판단하시고,만약100만원이하라면공제하시고,만약그렇지않으시다면공제를받지않으시는것이좋겠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연말정산배우자공제를 배우자소득이월급90만원인데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되면이유좀
[연관]
배우자 연말 소득공제가 뭔가요??
[연관]
배우자 연말정산 할 수 있는 항목에 뭐가 들어가나요
[연관]
연말정산에돈뽑아쓰는것도나오나요
[연관]
연말정산 그거돈주는거아니예요?먼가요그거
[연관]
배우자총소득이1000만원미만이라배우자회사에서연말정산을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남편?
[연관]
부산사람도 연기자가 될수 있을까요?
인기 질문:
[인기]
배재고등학교출신연예인들
[인기]
40대 후반에서 50대는 지천명이고, 60, 70, 80, 90은 뭔지 알려주실래요?
[인기]
천주교 주모경 기도문 알려주세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이번주인간극장내용좀알려주세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사랑해널사랑해눈물나도록사랑해저기밤하늘의별보다 이노래제목이무엇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