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연말정산배우자공제를 배우자소득이월급90만원인데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되면이유좀
조회수 644 | 2011.01.16 | 문서번호: 15501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6
배우자공제받을수없습니다.이유:배우자공제는연봉500만원이하일경우(근로소득자)가능한데,월90만원의월급을받는경우연봉으로따지면500만원을초과하기때문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배우자총소득이1000만원미만이라배우자회사에서연말정산을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남편?
[연관]
연말정산·배우자공제받으려면 배우자수입이 최소얼마까지는가능한가요
[연관]
월급90만원받고있는정규직인데요연말정산할수있나요
[연관]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받는거 현금으로쓴거만되는거죠?
[연관]
배우자 연말 소득공제가 뭔가요??
[연관]
연말정산시 간이과세자인 배우자도 인적공제 되나요?
[연관]
배우공유공익아니었어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