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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올때 기념품같은건 얼마치사올수있나요?
조회수 65 | 2014.02.10 | 문서번호: 20405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입국시전체구매한물품이US$400미만은면세로통관이가능합니다.US$400이상이면신고하는게원칙입니다.사용하던중고제품은개인용품으로수량이적을경우해당하지않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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