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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상품권주?는데 걍쓸까요?
조회수 28 | 2014.02.10 | 문서번호: 20404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분실물을 습득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습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습득시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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