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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주?는데 걍쓸까요?

조회수 28 | 2014.02.10 | 문서번호: 20404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분실물을 습득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습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습득시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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