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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걸렷는데집에안걸리고일처리할수있나요
조회수 233 | 2007.06.11 | 문서번호: 202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1
단속되신경찰서교통계에가셔서다시주소변경을하셔야만합니다.님의사건서류가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기전에판결문과벌금납부지로를다른주소지로변경하셔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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