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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취소처분인데

조회수 205 | 2011.01.27 | 문서번호: 156183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경우음주수치에상관없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지만,그동안경험에비춰볼때음주수치가최소한0.130%이하로측정되어야구제를기대해볼수있을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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