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소득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할 수 있음. #@#:# 이에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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