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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