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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집에서말없이그만둔알바에게손해배상청구라하면구체적으로어떤?
조회수 560 | 2014.01.09 | 문서번호: 20243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9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액은 업주가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므로 만약 막연하게 '손해났다'라고만 한다면 불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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