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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못한다고 막 짜르나요?
조회수 110 | 2013.12.31 | 문서번호: 20203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31
부상,질병,장해등으로근로능력이상실되거나장기간요양이필요한경우,업무에필요한자격을상실한경우등등해고사유에포함하면해고될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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