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음. #@#:# 이에 따라서 1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소급 적용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됐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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