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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73 | 2013.12.07 | 문서번호: 20114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32조2항4호에 의거해 보호관찰소의 허락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받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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