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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에 문자 통화기록 열어보면 처벌 받습니나

조회수 106 | 2013.12.07 | 문서번호: 20114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문자메시지가정보통신망에의해보관되는타인의정보라고볼여지가충분함을감안해볼때고소를하신다면사유는있지만보통벌금형도아닐뿐더러훈방조치될가능성이높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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