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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에핸드폰비밀번호눌러서문자메세지받은거보낸거통화기록다보는남친이거사생활침해아

조회수 89 | 2011.01.01 | 문서번호: 15336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1

미국에서는얼마전아내의이메일을엿보던남편이해킹죄로기소되었다는소식도있듯이아무리가까운사이라도문자를허락도없이보는건사생활침해라고생각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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