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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일일하고 무단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15 | 2013.11.30 | 문서번호: 20085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30
네받을수있다고합니다.무단퇴직등사유를불문하고임금은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14일내에지급해야하며위반할시임금체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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