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일주일근무후 무단퇴사는 급여못받나요??
조회수 1183 | 2014.04.21 | 문서번호: 20735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1
단 하루 라도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아르바이트(근무)하셨다면 당연 급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무단퇴사로 됐는데 가서 사직서쓰면 급여받나요?
[연관]
중간에 무단퇴사할경우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연관]
무단퇴사시 급여를 무조건 안줄수는 없습니다.
[연관]
파견직 4일일하고 무단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관]
그럼 무단퇴사한것도 나오나요?
[연관]
회사무단퇴사하게되면돈못받냐요?
[연관]
무단퇴사시 퇴직금지급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