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전과에 해당하므로 기록이 남는다고 함.하지만 교도소는 안가는것임.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위 '수형인명표'라는 기록이남음.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