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이슈 노트] 집행유예 전과 기록

조회수 321 | 2013.11.26 | 문서번호: 20072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6

집행유예도 전과에 해당하므로 기록이 남는다고 함.하지만 교도소는 안가는것임.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위 '수형인명표'라는 기록이남음.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