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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빌라를가지고있다는 서류를내야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다른서류뭐가잇나?
조회수 236 | 2013.11.11 | 문서번호: 20029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1
등기권리증 대신으로 법무사사무실의 공증서류 즉 "확인서면"을 작성하시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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