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빌라를가지고있다는 서류를내야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다른서류뭐가잇나?

조회수 236 | 2013.11.11 | 문서번호: 20029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1

등기권리증 대신으로 법무사사무실의 공증서류 즉 "확인서면"을 작성하시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