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선고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음. #@#:# 재판부는 안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상 최저 기준인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선고는 유예했고,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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