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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원동이 탈수 있나요??

조회수 161 | 2013.10.23 | 문서번호: 1996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3

2종보통면허를취득하고운전하실수있는차량은10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4톤이하의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민만)입니다.4륜오토바이의경우125cc미만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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