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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타인이 제진단서를 동의없이 끊었는데 발급받은 사람도 처벌가능한지요

조회수 65 | 2013.09.28 | 문서번호: 19889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8

의료법 제21조를 보면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줄수 없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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