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를 보면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줄수 없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