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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준다는말을안했지만 3년이넘었는데 받을수있나요?5인이상입니다.
조회수 187 | 2013.09.17 | 문서번호: 19866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7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셨다면받을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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