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습득한돈을 경찰서에서 못찾아주면 그돈은경찰이쓰나요
조회수 146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실물법상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습득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돈을뺏어경찰서에갔는데처벌받으면무슨처벌받나요
[연관]
돈못받은거신고할려면어디가서하나요??경찰서가도되나요?연락자체를안받아요
[연관]
돈을뜯어서경찰서에가야할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돈을 주웠는데 경찰서에 갔다주면 몇 프로 받을수 있나요?
[연관]
돈을갚지않고있을때경찰에신고하면돌려받을수있나?
[연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갚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연관]
경찰에지갑에있던돈을잃어버렷다고하면찾아주나요??
인기 질문:
[인기]
아나운서월급은얼마나되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축구중계라디오채널은??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해수의 연직운동이 뭔가요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다음경기때 10명에서 경기하나요?
[인기]
여자가 음기고 남자가 양기인가요 여자가 양기인가요
[인기]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구매시간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