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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유실물주고 사례금받겠다고했더니경찰이사례금 없다고가라고하는데이래도되나
조회수 427 | 2013.09.12 | 문서번호: 19856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2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가액의 5%~20%의 사례금을 주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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