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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판정받고 지금 공익복무중인데 의가사할려면 어떤절차를밟아야하나요
조회수 1700 | 2013.09.05 | 문서번호: 19840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5
병무청지정병원에서병사용진단서를발급받고재신체검사신청서를작성하시어근무하고계시는복무기관에신청하면됩니다.이게해당병무청으로보내지면통지서가나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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