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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이혼해 저랑 살고있고요 군대 면제가될까요?
조회수 95 | 2013.08.26 | 문서번호: 19814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6
병역혜택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자녀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전몰군경·순직군인및상이정도가6급이상인전상군경·공상군인의자녀및형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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