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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아빠가국가유공자1급인데요군대면제안되나요??

조회수 88 | 2007.06.01 | 문서번호: 142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1

국가유공자로서 병역감면 혜택은 상이군경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한 전쟁에서 전사한 경우와 공무 중에 순직한 경찰의 직계 가족만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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