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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은1심 밖에 없나요 1심으로 끝나는건지요?
조회수 50 | 2013.08.26 | 문서번호: 19812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6
비상계엄하의군사재판은군인군무원의범죄,간첩죄,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에한하여단심으로합니다.(사형을선고한경우예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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