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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전세도중재계약해야해요.그전계약서는부모님께있어요.전계약서야없으면안되나요?

조회수 39 | 2013.08.19 | 문서번호: 19794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9

도중 재계약의 경우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새로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전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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