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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린후 대처법?
조회수 69 | 2013.08.16 | 문서번호: 19785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6
1)신용카드와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합니다.(각은행및영업점) 2)신분증분실신고를합니다.(동사무소)3)가까운경찰서나파출소에신고하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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