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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청소년아르바이트 불법이죠
조회수 248 | 2013.08.05 | 문서번호: 19744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5
만 13세이상 ~ 만 15세 미만인자는 노동부지방지청 으로 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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