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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아르바이트불법같은거신고하려면어디다하죠??

조회수 60 | 2008.03.20 | 문서번호: 2859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0

노동청에 신고하시는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또는 YMCA나 YWCA같은곳의 청소년복지과에 도움을 청할수도 있구요. *노동청전화번호:1544-1350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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