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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우편이 날아왓는데 타관이송 처분이라네요 의정부검찰청으로 타관이송인데 이 경우에 검찰청에서 소환할수도있나요? 별일아니면 소환안하고 그냥 끝날수도있나요?
조회수 35 | 2013.07.14 | 문서번호: 196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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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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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우편이왓는데 처분 결과가 타관이송이네요 의정부검찰청으로 타관이송인데 검찰에서 소환할수도있나요? 별일아닌거면 소환안하고 그냥 끝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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