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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나 파출소에서 소환할때 문자(SMS)로 통보합니까?전화로 통보합니까?

조회수 55 | 2011.09.02 | 문서번호: 17489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고소장에기재된주민번호를토대로컴퓨터로조회후에그주소지로출석요구서가송달됨.주민번호를모른다면,고소장에기재된휴대폰으로언제까지오라고담당경찰관이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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