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혈연관계에서 법으로는 몇촌까지 친족으로포함되나요
조회수 119 | 2013.06.18 | 문서번호: 19638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8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적으로혈연관계끊는법
[연관]
혈연관계는없지만 결혼을통해새로이 형성되는 사람과의관계를무엇이라하죠?
[연관]
혈연관계가 될수있는촌수는
[연관]
법적으로 친모 와의 관계를 완전남남으로 만들수잇을까 부양비안줘도되는..
[연관]
비혈연과 한부모가족이 무엇인가요??
[연관]
학교에서 몰래 여친이랑 성관계를해도 법에걸리나요?
[연관]
법중에 가족과연을끊을수있는것도있나요? 있다면간략히좀알려주세효ㅋㅋ
인기 질문: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000-000-0000 이 번호는 무슨번혼가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인기]
[꿀뉴스] 현대 정주영 가계도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