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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혈연관계에서 법으로는 몇촌까지 친족으로포함되나요

조회수 119 | 2013.06.18 | 문서번호: 19638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8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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