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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폭행자수를해서도와주러경찰서에가는데피해가없나요?

조회수 81 | 2013.06.17 | 문서번호: 196378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7

형법52조1항에서는죄를범한후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즉,친구의자수를도와주러간다면본인에는피해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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