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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은지 2주넘게 모르다가 소비자고발에 되나요
조회수 108 | 2013.06.05 | 문서번호: 19623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05
2주가 지난시점에서도 충분한 사유에 해당하시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가능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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