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줘서 300만원이 500만으로 늘어나버렸다네요. 위에서 말한 누군가는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 말로는 전기세 받으러 올때 오는 사람이라는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0년이고 저희 가족은 채무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통지서를 보게되었습니다. 법원나오라는거 같더군요. 원고가 새마을금고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니 은행쪽 보증에 관련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