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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통행료 부과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조회수 368 | 2013.04.21 | 문서번호: 19571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1

파나마운하-통항료부과기준을실제선적된컨테이너수를기준으로합니다./수에즈운하-선적된화물의톤당계산하여통행료를책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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