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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낼때 그 음악을 직접 불러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조회수 66 | 2013.04.09 | 문서번호: 19554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9
질의사안에있어서,직접연주하기위해서는각곡의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의허락을받아야복제권·공연권(법제16조,제17조)등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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