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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남의택배가 잘못왓는데 사용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46 | 2013.04.04 | 문서번호: 19547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4
자기앞으로온물건이아님을알면서도뜯어서사용했다면이것은형법상점유이탈물횡령죄에해당합니다.경찰에신고할수있는사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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