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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동사무소에는 안되나요?
조회수 678 | 2013.03.20 | 문서번호: 19528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0
이혼확정이났다면법원에서확인서를줄겁니다.그확인서를가지고주소지(등본상)에해달하는관할구청에가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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