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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이혼신고는등본상에있는동사무소에가서해야하나요
조회수 589 | 2010.01.13 | 문서번호: 11190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3
이혼확정이났다면법원에서확인서를줄겁니다.그확인서를가지고주소지(등본상)에해달하는관할구청에가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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