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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2종으로 지금나오는차다탈수있나요?
조회수 42 | 2013.02.10 | 문서번호: 19475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10
아니요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까지이하의 화물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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