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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받을수잇는기간
조회수 97 | 2013.01.29 | 문서번호: 19454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9
보건증은1년 이내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검사 받으셨던 보건소로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수수료는 300원(서울시 기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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