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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모임?
조회수 1685 | 2013.01.16 | 문서번호: 19430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6
심신이박약하거나,재산의낭비로자기나가족의생활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등,법에서규정한민법상의무능력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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