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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해제되면 법무사 응시자격이 곧바로 생기나요?
조회수 5 | 2017.06.29 | 문서번호: 225518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9
피한정후견인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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